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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만에 알아보자! - 다세대와 다가구

부동산/기본개념

by 빵둥이 2024. 1. 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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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단독주택은 1인 소유, 가구별 등기 불가라는 것은 다가구(흔히 원룸 건물) 건물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 원룸이 10개라도 1주택으로 산정합니다.

 

공동주택(빌라, 다세대, 연립 등)에서 세대별 등기가능하다는 것은 각 세대별 1주택씩으로 계산한다는 의미 입니다.

 

 

 

1. 단독주택

    1) 단독주택 : 아파트가 보편화되기 전에 가장 많이 살던 주택 유형. 주인은 한명만 인정됩니다. 즉 1인소유이고 가구별 등기가 안됩니다. 1가구가 거주합니다.

    2) 다가구 주택 : 원룸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 전체가 1인소유이고 거주가구는 19가구 이하 입니다. 원룸은 각 호별로 세를 줄 수는 있지만 별도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1인 소유!)

    3) 상가주택 : 또는 "점포겸용단독주택" 이라고 합니다. 1층이나 2층에 카페, 음식점이 있고 위에는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또한 1인 소유 입니다. 신도시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2. 공동주택

    - "단독주택"과 큰 차이점은 1인 소유가 아닌 것 입니다. 구분소유가 가능해서 개별 등기가 가능해서 집마다 주인이 다릅니다.

    1) 아파트 : 쉽게 집집마다 주인이 다르고 규모가 큰 형태

    2) 연립과 다세대 : 규모면에서 다세대 < 연립 < 아파트 입니다. 연립과 다세대는 면적기준으로 외형으로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3) 도시형 생활주택 :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유사함. 도입 취지가 1~2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로써 85㎡ 이하여야 함
                               오피스텔에 비해 취득세 1%로 낮지만 주택이므로 종부세 대상임

 

3. 준주택

    - 주거형 오피스텔 : 업무시설로써 면적제한은 없지만 준주택으로 취득세가 4%임.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종부세에서 대상 제외

                              주거용으로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85㎡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바닥난방이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업무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2015년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48.1% 아파트에 거주하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35.3%, 연립+다세대가 11.2%로 뒤를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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