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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만에 알아보자! - 건폐율

부동산/기본개념

by 빵둥이 2024. 1. 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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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건폐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폐율은 항상 용적률과 따라 다닙니다. 둘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토부장관이 바뀌면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용적률"을 높이겠다라고 하죠. 자 우선 이번에는 건폐율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건폐율이란?

    - 건폐율이란 영어로 "Building coverage ratio"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면 대지 + 건물을 떠올리 실 것입니다. 건물은 당연히 대지 위에 짓는 것이죠. 이 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제가 만약 660㎡(2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건폐율이 30%로 제한되있다고 하면 저는 이 땅에 1층 면적이 최대 198㎡(60평)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660제곱미터 토지 => 건폐율 30%인 경우 최대 198제곱미터 건축가능

 

건폐율은 땅을 갖고 있고 여기에 건물을 올릴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는 땅을 구매할 때 중요합니다. 얼마나 넓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폐율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할 수 없다는 의미죠. 바로 옆에 붙은 땅이지만 건폐율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땅마다 용도지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지역 : 70% 이하

    - 상업지역 : 90% 이하

    - 공업지역 : 70% 이하

    - 녹지지역 : 20% 이하

 

그럼 건폐율이 50%인 아파트와 20%인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본다면, 어떤 아파트가 살기 좋을까요?

20%입니다. 그만큼 땅은 넓고 건물은 작다는 의미겠고, 따라서 동간거리도 넓을 것이고, 쾌적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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