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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이거 하나면 됩니다.

부동산/실전투자

by 빵둥이 2024. 1. 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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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 짧게는 하루 전 여유있게 하고, 최대한 인터넷을 활용하고 편한 동선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 조건 : 매도자 개인소유, 매수자 공동명의

             공시지가 178,000,000원

             매매금액 330,000,000원(59㎡)

 

 

1. 준비물

서류 발급처 부수 사전준비
가능
비고 또는 주의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민원24 매수자 각각 가능 매수자 공동명의이므로 각각 발급
주소변동사항,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시 발급 원본1, 사본1 가능  
토지대장등본 민원24 1 가능  
건축물대장등록 민원24 1 가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인터넷등기소 작성본3, 빈양식3 가능 작성 당일에 기재할 수 있는부분 제외하고 작성 후 인쇄
오타 대비하여 안전하게 3장씩 준비
(최종 제출은 1장임)
* 아래 링크에 작성법 참고
flowershrimp.tistory.com/6
위임장 인터넷등기소 빈양식3 가능 당일 매도자에게 작성받아야 함
매도자 인감 날인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매수자 각각 가능  
인감도장 - 매수자 각각 가능  
신분증 - 매수자 각각 가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 가능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1 가능 당일에 부동산에서 한번 더 출력하여 갑구/을구 확인
국민채권매입 영수증 신한/KB등 은행 홈 1/2씩 구매 후
영수증
가능 공시지가 검색 -> 채권매입액 계산 -> 은행사이트에서 구매 후 영수증 출력
*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지가/2 로 채권매입액을 계산하여 각각 구매함
(총 약 70,000원, 매일 시세 변동)
수입인지 영수증 전자수입인지(인터넷) 1 가능 150,000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인터넷 등기소 1 가능 15,000원
취득세 납부 영수증 위택스(서울은 E택스) 1 잔금당일
(07시부터 가능)
3,630,000원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자 1 당일 계약서와 인감 대조
주민등록초본 매도자 1 당일 주소변동사항, 등기등본주소와 주소대조,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위임장 매도자 3 당일 사전에 준비한 위임장(빈양식)에 작성받음(인감도장 확인)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자 3 당일  
* 비고참조 매도자 - 당일 사전에 준비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증 확인하여 추가 입력하고 매도자 인감 날인
등기부등본 부동산 1 당일 갑구/을구 최종확인을 위함
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 부동산 1 당일 당일 납부 후 수령(1,452,000원)

 

 

2. 당일동선

집 -> (당일 07시 이후 위텍스에서 취득세 납부) -> 부동산 -> 등기소

* 등기소 업무시간은 18시까지 입니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로 가야합니다.

 

3. 사이트 주소

민원24 : http://www.gov.kr/ 

 

정부24

 

www.gov.kr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

 

http://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전자수입인지 : 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공시지가조회 : www.realtyprice.kr:447/

채권매입액계산 : www.smart-law.co.kr/calculate/house-bond-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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